법률
상가에서 관리하는 나무계단을 밟았는데 계단이 부서져 넘어지는사고는 당했습니다!건물주와 1층임대들어와있는곳은 책임이없다하는데 맞는건가요?
건물상가1층에 이마트가 임대하고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장보고시고 집으로돌아가시던중
상가나무계단을 내려가시는데 나무계단이 파손되어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전치 2주정도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제가이사실을 5일이 지난후에야 알고
이마트로전화를 했지만 이마트는 자기들도 임대로들어와있는 건물이라 상관이 없고 건물주와 통화하라 해서 건물주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뭐어쩌라는거냐 이런식입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그런거에대한 보상책도 없고 그냥 넘어진게 잘못이다 이런식입니다
또부모님이 넘어지신곳이 제가확인해보니 CCTV에 안찍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 건물주는 여기에서 넘어졌다는 증거도없고 넘어졌다해도 딱히 보상책도 없고 자기들이 해줄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네요..
화가나서 시청민원실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시청쪽에서는 민사가세요 라는말만하네요
저는 뭘 많이 바라는게 아닙니다
간단한병원 치료비와 진중한사과만 바랄뿐입니다
답답하네요
제발걸려 넘어진거도 아니고 상가에서 관리하는 계단이 파손되어 넘어진건데 아무런 책임도없고 설사 책임이있다하더라도 자기들은 아무보상체계가 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보상못받더라도 진심으로 그건물주에게 엿한방 멉이고 싶습니다
무슨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