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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사슴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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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당할 수 있나요? 도와주세용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 후 전체 채팅에서 플레이어가 사용한 캐릭터명을 언급하여 '캐릭터명 m2 없는 련' 이라고 하였는데 혹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없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당하실 사안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은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