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이되나요?
4대보험없이 월급만 딱 받아서 일했던곳이나 한달 동안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한경우도 경력증명서가 발급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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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내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여부나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발급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