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잔업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하루 8시간 5일 일하기로 한 근무자입니다.
오전 반차(4시간)를 쓰고 잔업을 8시간 더했는데,
잔업 8시간에 대해서 연장가산수당을 4시간치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8시간치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 중에 휴가나 휴일, 결근, 파업,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근기법 제53조 및 제56조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대법 1992.10.9, 91다14406).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전 반차 4시간은 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잔업 8시간이 실제 근로한 시간이고, 이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근기 68207-2990, 2000.9.2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시간인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비로소 연장근로가 되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주중에 휴가나 휴일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이를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토록한 취지가 사용자에게 경제적 압박을 통하여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및 문화생활의 침해를 경제적으로 보상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연장근로의 산정을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행정해석의 견해는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와 같이 주중에 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 후 8시간을 추가근무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분에 한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치만 받을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는 '실제'연장근로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며 기준은 1일 8시간 초과여부입니다.
연차휴가를 쓰고 한 시간 근로제공한다고 그것이 연장근로가 되는게 아니듯이
반차를 사용하고 8시간 근로를 제공해도 실제 연장근로는 4시간 입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명확하지 않아 소정근로일에 오전 반차를 사용 후 오후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오후 4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소정근로로 보아 1배의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고, 추가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연차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8시간을 더했다는게 오후출근부터 8시간을 했다는 것이라면 잔업수당 지급이 의무가 아니며,
정규퇴근시간 후 8시간을 더했다는 의미라면 일 8시간 이후의 근로시간만 잔업시간으로 인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기에
오전 반차 후 8시간을 근무하셨다면 4시간만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시간 전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4시간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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