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총명한앵무새166
총명한앵무새16624.01.30

실근무시간 하루 8시간+고정연장2시간 +휴게 1시간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하루 8시간 + 고정연장2시간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럴때에 연차수당은 8시간만큼의 급여만 받는건가요? 또 만약 대체휴무를 안쓰고 급여로 받을시에도 8시간만큼의 급여만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분이 맞습니다.

    10시간 근무한 임금에 갈음하여 대체휴무를 부여받았다면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0시간 근무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소정근로시간(8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로 계산합니다. 대체휴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8시간만큼의 급여만 받습니다. 대체휴무는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수당은 8시간입니다. 휴일에 일을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일의 유급휴가를 의미하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여 8시간입니다. 대체휴무 또한 1일의 유급휴일이므로 8시간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1개의 최대시간을 하루 소정근로시간의 한도인 8시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차 1개의 시간은 8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 고정연장2시간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럴때에 연차수당은 8시간만큼의 급여만 받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근로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까지 입니다


    2. 대체휴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라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때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