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 고정연장2시간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럴때에 연차수당은 8시간만큼의 급여만 받는건가요? 또 만약 대체휴무를 안쓰고 급여로 받을시에도 8시간만큼의 급여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분이 맞습니다.
10시간 근무한 임금에 갈음하여 대체휴무를 부여받았다면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0시간 근무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소정근로시간(8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로 계산합니다. 대체휴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8시간만큼의 급여만 받습니다. 대체휴무는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수당은 8시간입니다. 휴일에 일을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일의 유급휴가를 의미하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여 8시간입니다. 대체휴무 또한 1일의 유급휴일이므로 8시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1개의 최대시간을 하루 소정근로시간의 한도인 8시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차 1개의 시간은 8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 고정연장2시간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럴때에 연차수당은 8시간만큼의 급여만 받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근로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까지 입니다
2. 대체휴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라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때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