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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ㅇㅇㅇㅇ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기)청구 소장을 제출하려고하는데 행정사건으로 해서 손해배상 소장을 넣을 수 있나요? 아님 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 소장을 넣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범주에 속합니다. 국가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민사소송 중 국가배상청구 소송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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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사사건으로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존 대법원 판례나 실무례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