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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루나비
이루나비
22.06.20

회사의 양도양수(폐업 후 신규사업자 개설) 중 고용승계 거부(퇴사)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치과)이 포괄 양도양수(대표자 및 사업자변경 됌) 중에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얼마전 사직서 제출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 사업자는 6월 30일 부로 폐업,

신규 사업자는 7월 1일 부로 개업입니다.(아직 신규직장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

고용승계는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아 등의 개인 사정으로

신규 사업자 원장님과 근로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1. 6월 30일 부로 저의 근무는 합법적으로 종료가 되는건가요??

2. 현 직장이 폐업을 하니 당연히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퇴직처리가 되는 것으로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맞는지?(사직서를 제출했고, 직장도 폐업을 하니..)

3. 이러한 경우(폐업)에 사전통보기간(2개월전으로 알고있습니다)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4. 그리고 퇴직연금도 폐업을 하니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거겠죠??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해야 하는데 혹시 불리한 부분이 생길까봐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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