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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나비
이루나비22.06.20

회사의 양도양수(폐업 후 신규사업자 개설) 중 고용승계 거부(퇴사)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치과)이 포괄 양도양수(대표자 및 사업자변경 됌) 중에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얼마전 사직서 제출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 사업자는 6월 30일 부로 폐업,

신규 사업자는 7월 1일 부로 개업입니다.(아직 신규직장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

고용승계는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아 등의 개인 사정으로

신규 사업자 원장님과 근로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1. 6월 30일 부로 저의 근무는 합법적으로 종료가 되는건가요??

2. 현 직장이 폐업을 하니 당연히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퇴직처리가 되는 것으로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맞는지?(사직서를 제출했고, 직장도 폐업을 하니..)

3. 이러한 경우(폐업)에 사전통보기간(2개월전으로 알고있습니다)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4. 그리고 퇴직연금도 폐업을 하니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거겠죠??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해야 하는데 혹시 불리한 부분이 생길까봐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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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자에 종료될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만, 고용승계된다면 새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양수받게 됩니다.

    3. 1달 전 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4. 퍠업과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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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6월 30일 부로 저의 근무는 합법적으로 종료가 되는건가요??

    >> 폐업으로 인해 사업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나, 위 사안의 경우 새로운 원장이 해당 업체를 양수받았으므로 반대 특약이 없는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원장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해고당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2. 현 직장이 폐업을 하니 당연히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퇴직처리가 되는 것으로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맞는지?(사직서를 제출했고, 직장도 폐업을 하니..)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이러한 경우(폐업)에 사전통보기간(2개월전으로 알고있습니다)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폐업통보에 대한 별도의 기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그리고 퇴직연금도 폐업을 하니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거겠죠??

    >>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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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네 퇴사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폐업시 2개월전 사전통보 규정은 없습니다.

    4.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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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6월 30일 부로 저의 근무는 합법적으로 종료가 되는건가요??

    형식상 제출하고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종료된다고 보여지나,

    사직원을 본인이 제출하고 퇴사한다면 개인적 퇴사로 사료됩니다.

    2. 현 직장이 폐업을 하니 당연히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퇴직처리가 되는 것으로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맞는지?(사직서를 제출했고, 직장도 폐업을 하니..)

    원칙적으로 폐업은 사직서를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3. 이러한 경우(폐업)에 사전통보기간(2개월전으로 알고있습니다)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해도 무관합니다.

    4. 그리고 퇴직연금도 폐업을 하니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거겠죠??

    퇴사했으니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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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한 경우 기존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며, 기존 사용자가 폐업한 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 시에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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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2. 폐업으로 사직하는 경우이므로 사직 전 통보가 필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

    3. 사직을 하게 되면 퇴직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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