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세계약 갱신 시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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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의 갱신요구권 행사는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들어와서 2년 이상 생활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부동산 전문가 활동 분야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