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 변경으로 전세보증보험 계약서 허위계약이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1. 2021.10.08 ~ 2023.10.08 전세계약서 작성 후 현재도 거주중.
2. 2022년 3월 새로운 임대인과 보증보험 갱신을 위해 계약서 다시 작성(기간은 2022.03 ~ 2024.03)
정보 : 기존보증서 2022.04.11~2023.04.10 신규보증서 2023.04.11 ~ 2024.03.10 / 보증금액 또한 2억4천5백에서 2억3천25만원으로 감액 (건물공시지가에 따른 한도이슈)
임차권등기명령도 2억4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액은 임대인이 만기에 따로 주기로 차용증작성.)
3. 2023.12월 HUG에 접수하러 갔다가 신규계약서 검토 후 "이렇게 갱신을 위한 계약은 허위계약이라 못받는다. 차라리 내용증명,임차권등기 수정하고 신규계약만료후에 접수하시는게 나을거다" 라는 답변을 받음
<질문>새로 갱신한 보증보험은 새로작성한 계약서를 근거하기에 이미 기존 계약서는 지금 의미가 없어짐. 새로 갱신한 보증보험에 맞게 내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수정 같은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정상적으로 계약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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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변경을 한 후 보증보험 갱신을 시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보증조건변경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이전계약서를 보면서 작성하면 되고 조건변경신청사유란에 목적물의 소유주 변경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허그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