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및 자식간 법적 상속분은 강제사항인건가요 ?

2019. 06. 09. 21:22

갑 - 을 : 부부
자식 가/나/다
갑의 사망 : 재산 현금 1억
나 : 빚 3천만원
가/나/다 : 갑의 재산 1억은 어머니 을에게 드리기로 함

이 의사가 법적효력이 있기 위해서 자식 가/나/다 가 해야할 법적 조취가 있나요? 그리고 자식들이 저렇게 합의한 상황에서 "나"의 채권자가 "나"의 상속분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부모 및 자식간 법적 상속분은 강제사항인건가요 아니면 선택사항인건가요? 만약 강제사항이라면 증여세를 추가로 자식들이 납부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법정 상속분의 경우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 것이고 이는 얼마든지 상속포기를 통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이 돌아가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나의 채권자들은 이를 가지고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함을 명시하여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기 바랍니다.

2019. 06. 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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