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날짜 상관 없이 아무때나 권고 사직으로 퇴사 할 수 있나요?
저는 건물 미화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이번에 회사에서 이달 1월 3일 경 근무하고 있는 감독을 포함 모든 미화 직원들을 해고 한다고 하는데요. 1월 말일까지 근무 해야 권고사직 처리를 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사직 하는 직원은 권고사직 처리가 불가라 실업급여를 탈수 없게 되는데요 문제 소지 없을까요?
고용·노동
저는 건물 미화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이번에 회사에서 이달 1월 3일 경 근무하고 있는 감독을 포함 모든 미화 직원들을 해고 한다고 하는데요. 1월 말일까지 근무 해야 권고사직 처리를 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사직 하는 직원은 권고사직 처리가 불가라 실업급여를 탈수 없게 되는데요 문제 소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