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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후투티25
과감한후투티2523.12.28

휴대폰 파손 배상문제, 상대방이 100% 물어주는 건 안되는건가요?

23년 12월 27일 수요일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릴 때 제 앞에 있던 사람의 손에 제 이어폰 줄이 걸리면서 같이 끌려 떨어졌고 휴대폰은 액정이 파손되어 터치가 잘 안되고 화면도 일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중에 배상을 위해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그 다음날인 12월 28일 목요일 오늘 견적을 받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연락처를 교환하신 분은 아직 학생이여서 다시 학생분의 아버님에게 전화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화하시면서 "우리측이 100% 책임은 아니다, 찍을 때 꽉 잡고있어야 하지 않았냐"라는 말로 100%배상을 인정하고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적이 처음인지라 잘 몰라서 여기다 문의해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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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부딪힘으로 인한 파손의 경우에 일방에게 100%의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는 드물고, 질문자님이 이어폰을 끼고 있어 이에 걸린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도 작지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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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비율은 결국 다툼이 있다면 민사사안이므로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나 상대방의 고의가 아니라면 과실비율이 100%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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