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파손 배상문제, 상대방이 100% 물어주는 건 안되는건가요?
23년 12월 27일 수요일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릴 때 제 앞에 있던 사람의 손에 제 이어폰 줄이 걸리면서 같이 끌려 떨어졌고 휴대폰은 액정이 파손되어 터치가 잘 안되고 화면도 일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중에 배상을 위해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그 다음날인 12월 28일 목요일 오늘 견적을 받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연락처를 교환하신 분은 아직 학생이여서 다시 학생분의 아버님에게 전화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화하시면서 "우리측이 100% 책임은 아니다, 찍을 때 꽉 잡고있어야 하지 않았냐"라는 말로 100%배상을 인정하고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적이 처음인지라 잘 몰라서 여기다 문의해봐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부딪힘으로 인한 파손의 경우에 일방에게 100%의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는 드물고, 질문자님이 이어폰을 끼고 있어 이에 걸린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도 작지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과실비율은 결국 다툼이 있다면 민사사안이므로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나 상대방의 고의가 아니라면 과실비율이 100%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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