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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비둘기196
집요한비둘기196

100% 외투받은 국내법인의 근로인력 외국근로자 고용비율이 궁금합니다.

1.현재 외국기업의 자본100퍼센트로 한국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한 영업장에 현재 한국법인

해외법인 2개의 회사가 양립하고 있는데 가능한 형태인가요?


2. 현재 영업장 법인은 한국법인이 운영하는걸로 되어있으나 실제 영업장의 생산 일체 약95퍼센트를

투자사의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고 극소수의 한국인만이 생산의 극히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운영구조인가요?


3. 초청비자형태로 근로자들을 투자사에서 데려오고있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의 생산일체를 초청비자 외국인이 운영하는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4.한국인 근로자들이 투자사에서 온 직원들에게

기술이전받고 있는부분은 거의 없고 단순잡무만 시키고 있는데 고용형태로 이게 정상적인 형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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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기업의 운영 구조에 대한 문제는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문제입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운영이나 구성에 관하여는 자율권이 폭넓게 보장됩니다. 업무의 지시범위까지는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