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목욕탕에서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동네에 제법 큰 목욕탕이 있는데..얼마전 거기에서 아버지와 초등생이 목욕을 하다가
초등생이 미끄러져 팔에 골절을 입었는데..목욕탕 주인은 보상을 못해준다는 입장이라네요
목욕탕내에 분명히 '부주의로 인한 부상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팻말을 붙여두었기에 그렇다고 하면서..
하지만..부상자 부친은 그 팻말을 보지도 못했고..상도의상 병원비라도 줘야 되는거 아니냐?며
며칠전부터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법률적 측면에서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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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발생 경위를 살펴서 해당 목욕탕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목욕탕 관리자 측에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팻말을 붙여두었다고 하더라도 목욕탕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목욕탕 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넘어진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부분에 물기가 남아 있고 목욕탕측에서 충분히 청소를 했다면 미끄러짐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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