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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23.01.03

대중목욕탕에서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동네에 제법 큰 목욕탕이 있는데..얼마전 거기에서 아버지와 초등생이 목욕을 하다가

초등생이 미끄러져 팔에 골절을 입었는데..목욕탕 주인은 보상을 못해준다는 입장이라네요

목욕탕내에 분명히 '부주의로 인한 부상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팻말을 붙여두었기에 그렇다고 하면서..

하지만..부상자 부친은 그 팻말을 보지도 못했고..상도의상 병원비라도 줘야 되는거 아니냐?며

며칠전부터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법률적 측면에서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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