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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쏙독새185
정직한쏙독새18523.10.31

프린랜서 퇴직금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3월부터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1년 9개월 근무 (오전 11시 ~ 저녁 8시) : 월~금 근무 -> 주 15시간 이상 충족

-전날 초과근무시 (14시간) 50% 확률로 다음날 평일 하루 쉼 (한 달에 2번 꼴)

2. 주급으로 월급 지급 (4주 페이)

3. 간혹 주말 출근 (한 달에 1-2번) / 평일 야근 많음 (~밤 11시 등)

4. 회사 업무지시로 움직임 (카톡 증거 있음)

5. 매출에 따른 인센 x
6. 내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 내 일을 맡길 수 없음
7. 고용 계약서 작성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시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기에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이야기 했고, 퇴직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회사 측에서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출근은 일주일에 한번 하고

인수인계 및 남은 일 처리를 재택하며 처리하길 원했는데요.

이럴 경우, 이 한달을 이야기하며 퇴직금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걸까요?

맡은 프로젝트는 마무리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면

나머지 한달 포함하지 않고, 지난 1년 9개월근무에 대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럴 경우 퇴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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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때,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를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이라면 4주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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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1년 9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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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마지막 한달간 임금을 줄여서 퇴직금을 줄이려는 의도일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로하고 퇴직하는 게 낫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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