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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집게벌레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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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2차선 중앙선 추월 가능한가요?

앞차가 비상등 켜고 정차했을때 실선 중앙선 추월가능한가요? 자주다니는 길목에서 비상등켜고 정차해있거나 저녁7시 이후에는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이라 실선이라도 넘어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불법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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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별표 6에서 중앙선에 대해서

      황색실선은 차마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중앙선이 황색 실선인 경우 앞 차가 정차한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편도 1차선에서 주정차차량으로 인한 경우 중앙선을 넘어 추월은 가능하나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가해자로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주의하여 추월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