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택배송장영수증인정되는거맞나요???
택배 송장엔 거래처사업자번호나업체정보는안나와있고 거래금액 송장 운송번호나와있는게 대부분인데 영수증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인정받을수있는 근거가있을까요? 사업자지출증빙받으라는 말도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사님들하테 요청하기가어려울것같아서요 ( 매입세액공제는안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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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택배운송비의 경우 보통 3만원 이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간이영수증등으로도 필요경비 또는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송장을 증빙으로 하여 전액 경비처리를 하되, 건당 3만원을 초과한다면 증빙불비가산세 2%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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