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간이적혀있는경우?
정규직으로 볼수있나요? 연도별 급여가 변동되어 급여기준이라고 하는데 정규직은 기간이 명시가 되어있으면 안되지않나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가 맞습니다.
2. 다만 매년 급여 인상을 고려하여 연봉계약서 등을 별도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혹 이런 경우는 아닌지 확인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 적용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고용기간이 별도 명시되지 않았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규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종기가 있다면 정규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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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정년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 연봉 등 임금 적용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자체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적용기간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정규직 근로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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