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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바구미230
신통한바구미23023.11.14

근로계약서 기간이적혀있는경우?

정규직으로 볼수있나요? 연도별 급여가 변동되어 급여기준이라고 하는데 정규직은 기간이 명시가 되어있으면 안되지않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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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가 맞습니다.


    2. 다만 매년 급여 인상을 고려하여 연봉계약서 등을 별도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혹 이런 경우는 아닌지 확인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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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 적용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고용기간이 별도 명시되지 않았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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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규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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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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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종기가 있다면 정규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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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정년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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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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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 연봉 등 임금 적용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자체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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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적용기간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정규직 근로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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