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을 정한것과 안정한것의 차이점은 ?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
그차이가 무엇이고 퇴직금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요. 그리고 , 근무기간 중에 급여가 인상시에는
퇴직금의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계약만료가 되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연퇴직사유(예컨대, 정년, 사망 등)가 발생하거나 회사의 해고 혹은 근로자의 사직 등의 일정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관계는 지속됩니다.
한편, 퇴직금은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이때, DB형이라면 급여 인상에 따라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이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종료일을 명시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직(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에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는 계약직과 정규직과 차이가 없으며 위의 요건 충족시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이 퇴직금이 산정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해놓으면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 종료일에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최종 퇴사시에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
도중에 급여가 인상된다고 하여 따로 정산과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급여가 인상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는 반면,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년 도달이나 사업의 종료 등이 있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도 사직의 경우 제외)
퇴직금은 계속근로 인정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무기간 중 급여가 인상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라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기간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3.퇴직금의 지급요건은 기간의 정함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한다면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이며,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면 지급되는 것으로써, 퇴직사유 발생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아무래도 퇴직금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 그차이가 무엇이고 퇴직금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요.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해고가 아닌 자동종료가 되는 것이며, 기간이 없는 근로자는 해고하지않는한 근로관계 유지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지급대상안됩니다.
그리고 , 근무기간 중에 급여가 인상시에는퇴직금의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무기간 중 인상보다도 퇴직전 3개월 근무기간 통한 임금이 높아야 퇴직금이 높게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
그차이가 무엇이고 퇴직금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요.
네. 근로기간을 정하면 만료일이 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퇴직금은 이와 상관없이 아래에 해당하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근로계약 갱신보다 계속근로여부가 중요함)
그리고 , 근무기간 중에 급여가 인상시에는
퇴직금의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최종 3개월 급여만 가지고 계산하니 인상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하기 때문에 급여가 인상되면 평균임금이 증가하여 퇴직금액이 증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 만료와 동시에 계약을 반복체결 또는 갱신하면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 계약이라도 1년 6개월을 체결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채권과 퇴직 이전에 상계할 수 없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845, 2016.5.25.)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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