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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4.03.20

연봉계약서를 작성시에 정규직이면 정규직으로 계약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나요?

이직을 해서 연봉 계약서 작성본을 받고 서명을 하는데 연봉 계약서 상에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라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만 정규직으로 채용 하나라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봉 계약서에는 원래 정규직 여부를 명시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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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에는 연봉만 명시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정규직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 없고 계약기간이 없으면 정규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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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인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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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서상에 정규직으로 표기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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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에 특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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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입사일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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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명시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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