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입사일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