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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종다리157
순수한종다리15723.05.07

프리랜서(3.3%) 경력증명서 질문입니다.

원천징수 3.3%만 떼고 일했습니다.
1.6~7년 이상 된것도 다 가능한가요??


2.종합소득세나 그런거 할때 년수+입금된 돈+회사 이름 이런걸로는 경력증명서 증명 못하나요??
회사 연락하려고해도 너무 오래된 곳도 없어진곳도 있고 그래서요..


3.경력증명서는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


4.어떻게 방법없을까요??

5.이런거 돈내면 알아서 해주는 노무사나 그런곳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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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자라는 전제로 답변드리면,


    1. 회사의 서류 보존기간이 3년이므로 퇴사후 3년 이내에만 회사에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 경력증명서를 요구한 곳에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3. 어디다 제출하냐니... 애초에 질문을 왜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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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에 의거하여 사용증명서 즉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해 사업장이 없는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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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6~7년 이상 된것도 다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2.종합소득세나 그런거 할때 년수+입금된 돈+회사 이름 이런걸로는 경력증명서 증명 못하나요??
    회사 연락하려고해도 너무 오래된 곳도 없어진곳도 있고 그래서요..
    > 그건 요구하는 회사에 설명하셔서 회사에서 인정하는 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경력증명서는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
    > 어디에서 필요로 하는 건데요...?

    4.어떻게 방법없을까요??

    > 이미 폐업한 회사면, 과거 대표이사든 경력 증명을 해줄 사람을 찾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5.이런거 돈내면 알아서 해주는 노무사나 그런곳없나요?

    > 아뇨. 경력 증빙은 그 회사에서 해주는거지 제3자가 해주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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