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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친칠라79
세심한친칠라7924.01.16

퇴사일자는 근무한 마지막 일자가 맞지요?

우리회사는 5인미만 회사입니다.

2023년 11월 6일 입사한 직원이 야근 등 근무여건이 조율되지 않아 2024년 1월 11일 퇴사에 합의했습니다.

합의 조건 : 1월 20일까지 근무

급여는 1월분 전액지급

지급일이 익월 10일이나 1월 25일 지급완료하기로 함

위 경우 퇴사일이 마지막 근무한 1월 20일이고, 4대보험 상실일이 1월 21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근로자는 1월분 급여가 모두 지급되기 때문에 1월 31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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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급여를 모두 지급한다고 해서 1월 31일까지 근무한 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퇴사일을 1월 31일로 해줘도 별 상관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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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다음 날을 퇴사일로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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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은 1월 21일입니다. 1월 22일부터는 근무하지 않으나 위로금 차원에서 돈을 더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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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2024년 1월 21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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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분 급여가 전액 지급되더라도 퇴사일자가 1월 31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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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1월 21일이고, 4대보험 상실일도 퇴사일인 1월 2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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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더라도 퇴사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원래 퇴사일인 1월 21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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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자라는 것이 법률 용어는 아니나

    보통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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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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