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는 근무한 마지막 일자가 맞지요?
우리회사는 5인미만 회사입니다.
2023년 11월 6일 입사한 직원이 야근 등 근무여건이 조율되지 않아 2024년 1월 11일 퇴사에 합의했습니다.
합의 조건 : 1월 20일까지 근무
급여는 1월분 전액지급
지급일이 익월 10일이나 1월 25일 지급완료하기로 함
위 경우 퇴사일이 마지막 근무한 1월 20일이고, 4대보험 상실일이 1월 21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근로자는 1월분 급여가 모두 지급되기 때문에 1월 31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급여를 모두 지급한다고 해서 1월 31일까지 근무한 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퇴사일을 1월 31일로 해줘도 별 상관은 없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다음 날을 퇴사일로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은 1월 21일입니다. 1월 22일부터는 근무하지 않으나 위로금 차원에서 돈을 더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2024년 1월 21일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분 급여가 전액 지급되더라도 퇴사일자가 1월 31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1월 21일이고, 4대보험 상실일도 퇴사일인 1월 21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더라도 퇴사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원래 퇴사일인 1월 21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자라는 것이 법률 용어는 아니나
보통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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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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