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5인미만 회사입니다.
2023년 11월 6일 입사한 직원이 야근 등 근무여건이 조율되지 않아 2024년 1월 11일 퇴사에 합의했습니다.
합의 조건 : 1월 20일까지 근무
급여는 1월분 전액지급
지급일이 익월 10일이나 1월 25일 지급완료하기로 함
위 경우 퇴사일이 마지막 근무한 1월 20일이고, 4대보험 상실일이 1월 21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근로자는 1월분 급여가 모두 지급되기 때문에 1월 31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