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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습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입사한지 이제 2달차가 되어 가는 직장을 퇴사해야 할 거 같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고, 퇴사를 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별도의 서류가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9/1-11/30까지 성수기로 퇴사를 원할시에 60일 전에 서면상으로 제출을 해야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퇴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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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를 원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진단서 등 질병을 증명할 서류는 필요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60일 전 사직통보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면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자진퇴사하는 경우 사직서 외 특별히 제출할 서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60일 전 통보 규정은 민법상 규정을 상회하는 점,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이지만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지키시되 그럴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최소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제출하지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60일 전 규정은 회사에서 정했다하더라도 강행성이 없고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에서 퇴사 거부 시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60일 전에 서면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즉시 퇴사가 가능하며,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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