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입사한지 이제 2달차가 되어 가는 직장을 퇴사해야 할 거 같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고, 퇴사를 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별도의 서류가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9/1-11/30까지 성수기로 퇴사를 원할시에 60일 전에 서면상으로 제출을 해야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를 원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진단서 등 질병을 증명할 서류는 필요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60일 전 사직통보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면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자진퇴사하는 경우 사직서 외 특별히 제출할 서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60일 전 통보 규정은 민법상 규정을 상회하는 점,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이지만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지키시되 그럴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최소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제출하지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60일 전 규정은 회사에서 정했다하더라도 강행성이 없고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에서 퇴사 거부 시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60일 전에 서면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즉시 퇴사가 가능하며,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