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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산3
철마산323.12.11

월세로 계약후 이사와서보니 곰팡이가 너무 심한대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의 내용그대로 월세로 계약해서 이사와서 보니집안에 곰팡이가 너무심한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한대 이야기 하면 조치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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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가 너무심하면 임대인한테 말씀을 드려보세요

    결로현상으로 그런건지 결로가심하면 도배자체를 다르게 해야 되드라구요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진단을 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생활이 불편한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해당 하자를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거주중에 임대인에게 요구시 그 책임소재에 대해 분쟁이 생길수 있으나, 질문처럼 입주한 당시에 문제라면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구해도 분쟁이 소지가 적은 만큼 바로 통보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건물관리에 대한 의무가있으며 임차인은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요인은여러가지가 있으므로 그 원인을 판단하여 거주 이후라 할지라도 곰팡이의 발생은 호흡기질환에 건강상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되겠지요

    대부분 누수관계가 기장 많은 원인이므로 임대인에게 누수여부를 점감하여 수리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이없는 한 건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므로 보수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계약한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를 쓰기 전부터 이미 집에 곰팡이가 있었다면, 그건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곰팡이 제거를 해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곰팡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를 쓴 후에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곰팡이가 생겼다면, 그건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임차인은 집을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하며, 환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곰팡이 제거제를 구입하여 곰팡이가 있는 부분에 뿌리고 닦아내거나, 구연산과 락스를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를 쓴 후에 누수나 파손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곰팡이가 생겼다면, 그건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임대인은 누수나 파손을 수리하고 곰팡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누수나 파손 문제로 연락하여 곰팡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