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면 별도의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퇴직금액 x 0.2 x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의 지연일수/365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