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의 경우에는 미지급 시 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다만, 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퇴직을 이유로 지급하는 성격의 금액에 해당한다면 미지급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