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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4

명예퇴직금 지연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회사로부터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명예퇴직금이 2개월째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예퇴직금 지급 지연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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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영 노무사blue-check
    송인영 노무사23.11.14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금이라 함은 법정 퇴직금은 아니고 회사에서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해석됩니다.

    지연이자를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은 법적 퇴직금(퇴직연금제도 등)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정 이자를 청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며, 지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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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예퇴직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아니므로 노동법상 이율이 아닌 민사 이율이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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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밖의 금품에 대한 지연이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예퇴직금은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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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바, 명예퇴직금은 임금, 퇴직금이 아닌 그 밖에 일체의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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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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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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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의 경우에는 미지급 시 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다만, 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퇴직을 이유로 지급하는 성격의 금액에 해당한다면 미지급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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