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신고, 퇴직연금 지연이자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지연에 대한 합의 없었음)
임금체불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신고 후 익일이라도 퇴직금이 지급되면 신고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매월 납입하는데 지난 납입 내역을 보니 당월에 입금되지
않고 익월에 두번 입금이 됐던 내역이 여러번 있던데
이런 경우 퇴직연금 자금 운용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 10%+퇴직금 지연이자 20%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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