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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븍극곰146
축구장에 지갑이랑 에어팟을 제 짐이랑 같이 놨는데 끝나고 보니깐 없습니다
근데 축구장에 cctv가 없어서 확인을 못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상대가 누군지 몰라도 고소할수있다는거같은데 맞나요?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더라도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하실 수 있겠으나,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여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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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면 수사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