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서빙이모님을 주말마다 비고정으로 불렀는데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필수로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토요일, 일요일 모두 나오는 날도 있고, 본인이 일정이 있거나 저희 쪽에서 불필요한 경우 안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1주일에 많이 나오면 2회, 하루만 나오기도 하고 아예 안오기도 함)
총 근무 기간이 정확하진 않지만 1년은 넘었고, 중간에 2~3개월정도는 서빙이모님이 필요하지 않아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무를 하게 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을 했고, 중간에 식사는 2번정도 했습니다. (식당 특성상 명확하게 2시간을 문닫고 쉬진 못하고 손님이 없으면 중간중간 간식을 먹는 등 쉬기도 했습니다.)
근무일지 등은 따로 없지만 출근한 날엔 계좌이체로 일당을 보내줘서 거래내역을 통해 근무일을 뽑을 순 있습니다. (출근을 했다가 중간에 조기퇴근을 한 날은 없었고, 손님이 많으면 보너스처럼 1~2만원 더 드리긴 해서 이체 기록을 근거로 근무일 유추는 가능합니다.)
출근이 필요하면 그 전 주에 일하는 날 미리 구두로 물어보거나 주말되기 전에 문자로 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었습니다.
월 60시간 일하면 퇴직금을 줘야한다며 전화를 주셨는데
주 15시간이 넘지 않을 때도 있고, 설령 월 6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어떤 달은 넘을 때도 있고 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답변 주시는 전문가분들께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