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수정 시 볼펜 사용 가능 여부
현재 월화수목금 주 5일제 야간근무(월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격일제로 명시되어 있고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월단위 및 주단위의 근무시간 다 숫자가 틀리게 기입이 되어있어 수치상으로 계산이 잘못되어 있어서 계약한 회사 담당직원에게 수정 요청 부탁드렸더니 제 근무지에 오셔서 볼펜으로 찍찍긋고 수정하려고 하셔서 새로 제대로 뽑아서 달라고 재요청 드린 상황입니다만,
혹시 기존 근로계약서 수정 시 볼펜으로 수정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원래 이렇게 하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