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 전 아르바이트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취업준비를 하다 이번에 회사에 합격하여 8월 12일 월요일이 첫 출근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받기 전 까지 생활비를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려하는데, 이 경우 다음주(약 7월말~8월초[8월 4,5일쯤까지])에 5일간 하루에 8~9시간씩 일하는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혹시 회사 입사과정, 입사 후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는 겸업이 안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전 이므로 단기적으로 알바를 한다고 하여 이중취업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회사 취업전까지만 알바를 한다고 하면 이중취업 및 입사시 문제 등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행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입사 이후 행하는 근로만 아니라면 크게 염려치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전이라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겸업 등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전에 다른 곳에서 일한 것을 문제로 채용을 취소하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겸업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 이전에 근로계약을 종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겸업이 안되더라도 입사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겸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전 이므로 문제 될 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