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 퇴사를 하려는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근무중이고 수습3개월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총 6개월이고요 상사때문에 퇴사하려합니다. 그래서 상사분께 8월 19일에 9월까지만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자세한 일수는 말씀을 못드려 오늘(8월24일) 9월17일까지 근무하겠다 다시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상사분께서 예전에 했던 업무를 얘기를 꺼내시면서 마무리가 안되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 합니다. 또 업무 방해요인도 청구하신다고 합니다. 회사에 퇴사 전 최소 말해야한 기간(1개월)도 확인한 상태이고요 자꾸 되지도 않는 말로 억지를 부리시고 제가 어리고 인턴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하시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증거는 녹음본은 없지만 채팅방 캡쳐본은 있습니다.
+ 추가사항 적어봅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탄력근무제 입니다. 하지만 8월부터 자율 출퇴근재로 바뀌었습니다.(재택도 가능)
(최근 일어난일)
1. 무리한 업무일정으로 직원이 못한다고 할경우에 직원에게 물어내라는 식으로 말함
2. 퇴근할때 보고하고 가라고 하신점과 탄력근무제인 회사에서 개인이 퇴근시간을 조절하려한점 (모두 갑질로 판단)
3. 개인적으로 사무실 내에서 큰소리로 통화 또는 책상을 내리치는 행위와 뛰어다니는 행위(업무 분위기 흐려짐)
4.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하는점(반복된 질문과 보내드린 내용을 반복적으로 2-3번 보내달라 요구)
= 8월 매출로 인하여 추가적 업무를 해야한다며 회의까지 했지만 추후 내용을 언급하지 않음
5. 업무 능력미달
기본적인것을 모르고 알려는 노력조차안함
6. 돌발행동
자기 판단하에 팀원들의 합의도 없고 준비된 내용도 없이 갑자기 단독 재택을 함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