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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박각시245
당찬박각시24523.12.27

정상적인 계약해지 계약금 반환?

제가 입주 전 개인 사정으로, 계약금(보증금) 일부를 상환해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렸는데 임대인이 계약 파기는 어렵고 양도해주셔야할 것 같다고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몸 상태가 안좋아도 그 집에서 살아야되는구나 생각했는데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예정대로 다시 입주한다고 보냈는데,


저한테 파기한다는 내용도 없이 갑자기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은 채로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 정상적인 합의에 의한 해지가 맞는건가요? 저는 계약금을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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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파기에 부동의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의로 계약파기하는 것이 합의에 의한 해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계약금 반환은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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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계약이행이 어려운 점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고지 없이 파기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양도해주면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분명한 약정이 없었다면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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