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 뒤에 회사에서 퇴직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5년 넘게 다녔는데 퇴직금을 정확히 정산 안 해 줄까 봐 너무 겁이나요 혹시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 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모의계산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 구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큰 것으로 계산합니다.
제대로 계산하려면 근로계약서, 최종 4개월분의 임금명세서 필요합니다.
퇴직금 : (더 큰 것)*30일치*(계속근로기간/36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2. 대략 질문자님의 현재 한달 월급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더 정확한 계산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급여를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30*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총급여에는 연차수당이나 성과급의 3/12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