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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5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제가 얼마 뒤에 회사에서 퇴직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5년 넘게 다녔는데 퇴직금을 정확히 정산 안 해 줄까 봐 너무 겁이나요 혹시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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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0.0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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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 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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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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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모의계산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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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 구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큰 것으로 계산합니다.

    제대로 계산하려면 근로계약서, 최종 4개월분의 임금명세서 필요합니다.

    퇴직금 : (더 큰 것)*30일치*(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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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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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2. 대략 질문자님의 현재 한달 월급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더 정확한 계산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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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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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급여를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30*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총급여에는 연차수당이나 성과급의 3/12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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