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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6

일반고속버스에서 개념없다는 말과 욕 들었어요

일반 버스에 제 앞자리 사람이 제 앞에 있어서 저는 사람 없는 곳에 제 미니 캐리어를 고정 해놨습니다 근데 버스가 출발 하자 캐리어 있는 앞자리로 오더니 등받이를 뒤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니까 짐을 보고도 뒤로 제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니캐리어를 뺄려고 하는 과정에서 앞자리 의자가 제쳐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의자를 쳤는데 저한테 욕을 하고 통화로 개념 없다고 하던데 이거 따지려고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ㅠ사과 안한다고 하면 뭐라고 대처 해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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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8.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일반 고속버스에서 다른 승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타인에 대해 욕을 하고 개념이 없다고 하는 경우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가능합니다.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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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욕설을 한 것이 통화과정에서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듣는 앞에서 한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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