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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공주
억울공주23.11.13

상대가 민사소송을 건다는데 제가 준비해야할게 무엇이 있나요?

부당해고를 당해 상대쪽이 주휴수당도 안주고 등 여러이유로 제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니깐 역으로 절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다는데 제가 준비해야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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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할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할 수 있는데, 회사의 실제 손해 발생이나 근로자의 과실 입증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어떤 사유로 민사소송을 거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에 대한 반박 주장은 무엇인지, 반박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대의 주장에 맞춰가며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은 소장을 받아보고 해당 내역을 살펴본뒤에 방어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민사소송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게 달라지겠지만,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따로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할만한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주휴수당이나 부당해고관련 비용을 줄이고 작성자님을 압박하기 위해 재직 당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주로 하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