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 즉. 공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특정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지정은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지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휴무를 말하신다면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에 따르므로 사용자가 대체되는 휴일을 지정하는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