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마지막 근무하는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인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5/4 퇴사하는 경우, 다음날 5/5 공휴일인데
퇴사일이 5/5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5/4 퇴사하는 경우, 다음날 5/5 공휴일인데
퇴사일이 5/5이 되는건가요?
이직일은 5월 4일이고, 상실일은 5월5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근무일의 다음날인 5월 5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되고, 그 날이 유급휴일이어도 변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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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4대보험법 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되며, 퇴사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4.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5.5.이 퇴사일이 됩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무, 휴일과 상관없이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퇴사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월 4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라면 퇴사(상실)일은 다음날인 5월 5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바, 귀 질의의 경우 5월 5일이 퇴사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로를 한날의 다음날이므로, 5/4일날까지 마지막 근로를 하였다면 5/5일 퇴사일이 됩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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