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4 마지막 근무하는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인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5/4 퇴사하는 경우, 다음날 5/5 공휴일인데
퇴사일이 5/5이 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근무일의 다음날인 5월 5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되고, 그 날이 유급휴일이어도 변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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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4.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5.5.이 퇴사일이 됩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무, 휴일과 상관없이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퇴사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월 4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라면 퇴사(상실)일은 다음날인 5월 5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