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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마지막 근무하는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인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5/4 퇴사하는 경우, 다음날 5/5 공휴일인데

퇴사일이 5/5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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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5/4 퇴사하는 경우, 다음날 5/5 공휴일인데

      퇴사일이 5/5이 되는건가요?

      이직일은 5월 4일이고, 상실일은 5월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근무일의 다음날인 5월 5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되고, 그 날이 유급휴일이어도 변동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4대보험법 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되며, 퇴사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4.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5.5.이 퇴사일이 됩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무, 휴일과 상관없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퇴사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월 4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라면 퇴사(상실)일은 다음날인 5월 5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바, 귀 질의의 경우 5월 5일이 퇴사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로를 한날의 다음날이므로, 5/4일날까지 마지막 근로를 하였다면 5/5일 퇴사일이 됩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