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상대방이 4천만원 가량의 빚을 가지고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은 2명(아버지, 아들), 아버지 명의로 작은 땅 하나가 있고 은행에 담보 잡여 있습니다, 통장 압류는 해보았고 가진게 없습니다. 또한 아들도 가진게 없습니다. 아들은 와이프 명의로 해외 여행도 다니고 하더라구요 이럴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1. 채권자는 4천만원에 대한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2.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청산절차에서도 아무런 돈을 받지 못한다면 파산면책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청산절차에서 이를 최대한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위의 사실관계만이라면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 채권자로 일정한 범위의 파산한 청산 범위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당부분 (90퍼센트 상당) 할인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