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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HR백종원
HR백종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분 중에 사내 이사,대표분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보수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대표 분이 계신데요.

1.회사에서 급여를 받으시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보수계약서 형태로 작성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2.이사,대표 급여는 어떻게 결정 되는건가요?

3.대표가 그냥 너 50만원씩 100만원씩 받아가 이러면 그냥 그러면 되는건가요? 별도 노사협의회 이런거를 안거쳐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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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당사자간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대표 등 임원은 무보수가 원칙이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원보수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통상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르게 됩니다.

    3. 근로자의 급여는 노사가 자율적인 조건에서 결정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급여를 받아들이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아니라면 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