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원이고 정년만료일 이후 관행적으로 자동 촉탁 근무하고 있는데,임금협약이 퇴직일 이후에 체결되었고, 퇴직전 기간의 임금인상분을 소급적용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소급청구 가능한가요?
<상세 내역>
21년 9월 30일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하지 않음)
21년 10월1일 촉탁전환(본인이 퇴사하지 않는 한 관행적 자동전환),
임금협약 진행 중이어서 회사가 촉탁계약서 미작성함.
21년 11월말 21년도 임금협약 체결(21년 5월 협상 개시),
임금협약 체결 후에 10월 1일자 촉탁계약서에 서명함.
21년 2월 ~ 9월말까지는 퇴직 전인데 임금인상분 소급 지급 안됨.
임금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에 대해 21년 2월부터 인상소급 적용되었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인상된 임금을 적용한다는 특약은 없음.
임금협약에도 유효기간(소급적용시점)이나 퇴직자에 대한 적용 내용 없음.
전문가님의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