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후 4대보험 상실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폐업신고후 4대보험 상실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3년 12월 31로 주식회사를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직원이 1명 있었고 사장 1명으로 회사를 지속하다
직원은 11월에 퇴사를 했고 다른회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사장인 저는 12월 급여를 받고 폐업신고와 4대보험 사업장 상실신고 와 저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할수 있나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을 하여도 연말정산이나 4대보험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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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법인세는 내년 3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관할 국민연금 공단에 유선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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