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이월연차에 대한 보상 질문이요
17년 6월 27일입사이고
24년 7월 14일 이직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회사는 공기업이고 몇년전부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중이었습니다. 23년 6월 27일에 생긴 연차휴가에 대해 24년 3월 23일날 24년 6월26일까지 사용하라고 사내메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 6월 26일까지 사용못할시 이월되어 발생일로 부터 3년이내에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소멸된다는 말이 쓰여있었습니다. 퇴사날짜가 24년 7월 14일이여서 24년 6월27일날 발생한 18개 연차에 대해 연차보상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23년 6월 27일에 발생한 17개 연차에 대해선 보상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 부분은 보상받지 못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잔여 연차가 남아있다면 법에 따라 수당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미사용 연차를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월된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23년 6월 27일에 발생한 연차 17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