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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9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중 어떤 것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유급 휴일 관련하여 정리된 규정에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되어 새로 체결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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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8.1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기본적으로는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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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으나 근로계약으로서의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시행 시점부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대법 2007.12.27, 2007다5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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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됩니다.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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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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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체협약의 여후효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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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유급 휴일 관련하여 정리된 규정에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되어 새로 체결하려고 합니다

    -> 단체협약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가장 우선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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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합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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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계약보다 취업규칙이 우선하고 단체협약이 취업규칙 보다 우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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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33조에서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위반의 의미가 미달인지 단순히 다른것인지 해석상의 다툼이 있으며 개별 노동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정 고려와 함께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보호취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이 유리한 경우 우선될 수도 있고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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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강행적 효력), 근로계약에 정하지 않거나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 취업규칙·근로계약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직접적·보충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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