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이의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입니다.
11월 17일날 생일에 교통사고 나서 7:3으로 저희 과실이3으로 나왔습니다.
아이아빠는 다리 저림까지 통증을 호소 하고 디스크까지 의뢰서까지 적어주셨습니다.
합의금의 연락이 없어서 .............알아보니 합의금을
아이는 추후치료비가 없어서 26만원이 가능하고
저랑 아이아빠는 이것저것 검사를 할수있도록 아이가 추후치료비가 26만원 밖에 안되어 부모쪽으로 더 넣어서
과실상계 안해서 64만원을 해줄수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이아빠는 디스크 검사도 해야되고 저의 생일날 사고가 나서 정신적으로도 치유가 안된다고
길게 치료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100:0도 100만원은 안준다고,,
저희는 100이하는 생각도 안해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인지 본부장인지 최대한 올려보고 연락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ㅠㅠ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아이는 솔직히 26만원이면 너무 한거 아닌가요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3주 진단이라면 합의금이 많치는 않습니다.
아이의 경우 위자료 1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과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입니다.
향후치료비는 유동적인 부분으로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시면 좀 더 올라갈 것입니다.
MRI 검사를 통해 디스크 진단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은 합의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가 의심된다면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은 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득 활동이 없다보니 경미한 부상인 경우 합의금 자체가 매우 작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아이의 합의금은 무과실인 경우라 하더라도 50만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결국 대인 담당자가 약관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에서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해 달라고 한 번 이야기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