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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후루티150
상냥한후루티15024.01.01

5인 미만 사업장 퇴사통보기간

사업주 입니다 직원 퇴사 하기 2~3개월 전부터 너 퇴사해야된다고 구두로 말해왔습니다 이제와서 그건 효력이 없다고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참고로 과거에 직원이 돈과 관련된 실수 라던지 현금이 몇만원 정도 비는 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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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 이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의 방법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문서나 구두 모두 가능하나, 해고예고제도의 취지상 적어도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퇴사 하기 2~3개월 전 구두 해고예고를 해오신 점 관련하여, 해고 시점을 특정하여 예고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녹취 등)가 있으시다면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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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직원을 해고할 경우 해고시기를 명확히 하여 해고시기 30일전에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과거 실수와 관련된 부분은 해고예고와 별개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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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 입증할 수 없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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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 예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의 사실관계처럼 구두로만 해고 예고를 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원의 총 근로기간인 3개월 미만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전의 근무 중 실수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사정으로 작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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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을 확정하여 고지하지 않으면 해고예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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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고를 하셨나요?

    해고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직원 실수 등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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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당 내용은 준수해야 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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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2~3개월 전에 퇴사해야 한다고 할 당시 해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해고예고를 적법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해고 통보를 다시 하시면서 날짜를 1개월 이내로 지정하신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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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므로 해고예고를 한 사실에 대한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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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일자를 해고일로 하여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원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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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확히 날짜를 지정해서 통보를 해야 해고통보이고 2~3개월 동안 퇴사해야 된다고 말한건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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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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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근무 중 실수와는 아무련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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