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 이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의 방법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문서나 구두 모두 가능하나, 해고예고제도의 취지상 적어도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퇴사 하기 2~3개월 전 구두 해고예고를 해오신 점 관련하여, 해고 시점을 특정하여 예고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녹취 등)가 있으시다면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