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에 전세 내용을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0년 11월 6일에 최종계약했고, 그날 바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했어요.
그분은 임대사업자라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일텐데도 아직이예요. (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계약했고, 계약서에도 적혀있어요.)
3월에 연락했을 때 자료준비가 까다로워 다시 해야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 기다려봐야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했으니 나중에 큰 문제가 안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