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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펭귄23
젊은펭귄2323.07.31

모욕죄 또는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아래와 같이 패드립 및 욕설을 해서 가능하다면 신고,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대방 : 개버러지 제 닉네임 호명 후 애미 쳐터진 기형아 낙태시켜야 했음

성립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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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제3자가 보기에 확인되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그렇나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매음 역시 성적인 발언은 아니므로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