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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쭈꾸미73
냉정한쭈꾸미7321.11.15

전세 만기일이 다되었는데 연장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세 만기일이 다되었는데

가만히 있어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암묵적으로 동의가 되어

자동 연장이 되는건지?

아니면 부동산에서 다시 연장 계약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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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일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갱신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임차인은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7월 31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이라는 제도가 새로 신설되면서

    기존 임차인은 기존 계약 갱신 시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5% 내에서 증액하여 연장 가능하며

    임대인은 본인거주 또는 직계가족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으면 자동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현재와 동일한 금액, 조건으로 2년 더 연장이 됩니다. (계약서 재작성 X)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계약 만료시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여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묵시적 갱신" 되어 임차인은 2년동안 더 살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하면 부동산중개보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그러지 못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묵시적갱신 되어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을 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5%를 올려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관련 암묵적 합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암묵적 합의는 당사자간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시 기존 계약조건으로

    연장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계약을 하시게 되면

    계약조건이 불리하게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

    일단 암묵적계약으로 시도해보시는게 괜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익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갱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기간이 끝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호 어떠한 언급도 없다면 종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것이고, 어느 상대방이 연장의사를 묻는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연장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방법이던 상관없으나 임차인 입장에선 묵시적갱신이 보다 이롭습니다.(증액없이 연장이 되는것이면서도 자유롭게 퇴거의사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음, 묵시적갱신 상태에서의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