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7월 31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이라는 제도가 새로 신설되면서
기존 임차인은 기존 계약 갱신 시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5% 내에서 증액하여 연장 가능하며
임대인은 본인거주 또는 직계가족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으면 자동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현재와 동일한 금액, 조건으로 2년 더 연장이 됩니다. (계약서 재작성 X)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계약 만료시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