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발이 밟히는 사고 관련 문의
새벽에 좁은골목에서 차량이 지나가다 일행분이 복숭아뼈쪽을 밟고 갔는데 제가 뛰어가서 잡고 번호받고 진료받았는데 사회초년생이라 어떻게 보험하고 일행분이 직장을 못가는 상황도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장을 목사는 상황이면 입원을 하셨나요?
입원을 해야만 일실수익 보상이 되니 참고 하시고
보상은 상대보험사에서 전액 보상 해주니
당분간은 치료에 전념하시고 빠른 쾌유 빕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보험하고 일행분이 직장을 못가는 상황도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일단,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시고,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해당 상해로 인해 치료로 직장을 못가서 실제 급여의 손실이 있다면 85%의 해당액을 휴업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더불어 위자료, 통원 교통비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차량 또는 버스의 차량 번호를 메모해두고 운전자명함이나 연락처는 받아야합니다. 또한, 주변 목격자나 증인을 확보해두는것이 향후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나 운전자분 과실비율을따져서 처리를 하는 데요
횡단용 시설물(육교, 지하도 등)이 없고, 횡단보도근처(100m이내)라면
보행자의 과실은 20%, ② 횡단용 시설물 있는 부근이었다면 50%로 산정됩니다.
보상은 운전자랑 잘애기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는게 치료비나 진료비등 합의금등이 필요하고
운전자분이랑 애기해서 합의보시면 다행이시고 그게아니시라면 운전자가가입한 보험사에서 연락이옵니다.
합의가 안되고 잘안풀린다고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좁은 골목이라면 보행자가 우선이라서 운전자가 불리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병원 입원후,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뼈에 금이갔을 확률이 높으므로 MRI 찍어 보시고; 치료를 확실히 받고 퇴원 하세요.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얼마 주겠다고 할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보상 접수하고나서 그 접수번호를 피해자분께 준 다음 병원에서 치료 후
사건번호를 주면 다 해줍니다.
또한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추후에 경찰조사가 있을 수 도 있고
아니면 쌍방이 합의를 볼 수 도 있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접수를 해서 접수번호확인되시죠!?
보험사 보상 담당자분이 연락와서 치료비등 관련해서 보상해주실거예요 만약 연락이없거나 먼저 연락하시려면콜센터에 접수번호불러주고 문의하심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에 발이 밟히는 사고 관련 문의
=> 상대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를 받은 다음에 대인 접수번호로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치료비+ 휴업손해 등 포함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치료 후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며 치료 중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의 경우 실제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그 피해자분의 부상이 중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에 사고 신고 및 접수가 되면 그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상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치료비는 보험사가 치료병원으로 직접 지불할 것이고요
나머지 보상금 또는 합의금은 진단명과 치료기간, 피해자의 직업 및 월소득, 그리고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의 경우 사고장소가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도로의 폭과 자동차의 주행속도 등의 내용에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도 정해질 것이고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과실비율만큼 보상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